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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코로나 관련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20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께서는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이지요. 2019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을 해주었는데요. 2020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해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합니다. 아래의 표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분들께서는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 소상공인 버틱목자금 지원 .. 2021. 5. 27.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2021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면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인데요.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이동하시어 자주찾는 메뉴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 토요일부터 5월 3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1년 6월 1일 화요일부터 11월 30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간편신청하기'로 하시면 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연락처,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끝!! .. 2021.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