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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2020년도 코로나 관련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by 감귤통통 2021. 5. 27.



20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께서는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이지요. 


2019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을 해주었는데요. 2020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해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합니다. 아래의 표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분들께서는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

소상공인 버틱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가 아니라면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납부기한 연장이 됩니다.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문직(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부동산임대업,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의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출 20% 이상 감소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자라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위와 비슷하게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상가임대사업자(건물주)의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되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은 2021년 5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납세자분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경우에는 분납 기한도 2021년 11월 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위의 표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검토 후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아이디 로그인을 하시고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그린고 민원명에 '연장'을 검색하시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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