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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by 감귤통통 2021. 5. 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2021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면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인데요.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이동하시어 자주찾는 메뉴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 토요일부터 5월 3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1년 6월 1일 화요일부터 11월 30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간편신청하기'로 하시면 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연락처,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끝!! 수령방법은 계좌입금, 우체국방문(현금수령)이 있어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를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인데요. 4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첫째로 가구원 요건입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도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요. 요즘은 대학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단독가구라고 가정하면 연간 총급여액(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시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데요. 부동산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입니다. ARS 전화, 손택스 모바일 어플,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계산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에 150/400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하고 보다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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