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무면허 전동킥보드 범칙금

by 감귤통통 2021. 5. 13.



전동킥보드 범칙금


5월 13일 목요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는데요.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청 브리핑 내용을 통해서 무면허 전동킥보드 범칙금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화되는 사항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에 대한 사항인데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표적인 것은 전동킥보드입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서 자전거 도로통행을 허용하였으며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습니다.

 

 

이번 5월 13일에 시행되는 규정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 및 운전할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광장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전단 배포 하였다고 하는데요. 안전 캠페인도 실시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자분들께서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도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주의하여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며 보도 통행은 불가능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원동기 면허 이상이기 때문에 1종보통, 2종보통, 2종자동 운전면허 보유자라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되며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되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호자분들께선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자녀분들 교육이 필요해보입니다.

 

전동킥보드에 동승자 탑승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두 명이서 같이 탑승하여 운전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용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는데요.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입니다.

 

등화장치 작동, 과로 약물 등 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규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는데요. 단순 음주의 경우 범칙금 10만원이며 측정불응의 경우 13만원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의 도로교통법 규정도 적용됩니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10511163349033 

 

보도자료 : HOME > 알림/소식 > 알림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

www.police.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