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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by 감귤통통 2021. 3. 1.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지원 정책에 지원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따르면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는데요.

 

 









 

 

저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되면 수수료가 무료고

즉시 발급됩니다.

 

정부24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로시스템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그냥 아래 링크 누르시면 돼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기 버튼을 눌러서

인터넷 발급을 받아보겠습니다.

준비해야할 것은 공인인증서, 프린터입니다.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등을 선택해주시고요.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비공개할 것인지 전부 공개할 것인지 등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사유는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발급 및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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