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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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1종보통, 2종보통 등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받아야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종보통 운전면허증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 시 10년 주기로 1년 안에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2종 자동 및 2종 보통의 적성검사 주기는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입원,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자는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물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의 준비물 안내입니다. 1종 보통의 경우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13,000원이 필요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준비물은 똑같으며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력 등의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기간 내에 면허증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11.do?menuCode=MN-PO-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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