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4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람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단계이며 4단계는 대유행 및 외출 금지입니다. 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발효되는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효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일확진자 수가 2,000명이 발생하거나 수도권에서 1,000명 이상이 발생하면 실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합니다. 행사는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입니다.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 집회, 사적모임 제한 인원 계산시 인원 수에 미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 1그룹 시설
1그룹 시설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별로 준수사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단계 발효시에는 유흥시설의 경우 22시 이후 운영제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 2그룹 시설
2그룹 시설은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식당 및 카페,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4단계가 시행되면 식당과 카페의 경우 22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와 4단계가 실시되면 GX류의 경우에는 음악속도 100~120bpm을 유지해야합니다. 샤워실은 운영이 금지되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100~120bpm 노래만 나오는 플레이리스트가 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방역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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