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인데요. 차 소유주에게 발급됩니다. 차명, 차종, 등록번호, 소유자 정보가 기록되는 문서입니다. 만약에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셨다면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발급을 통해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 직접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600원입니다. 그 외에 방문 접수, 우편 접수의 경우 수수료가 700원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재발급을 해보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위해 우선 자동차등록번호, 위치를 입력해주세요.
구분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시고요.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는 사유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분실 및 멸실, 훼손, 등록중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분실이라면 분실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해주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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