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는 차량 종류나 운행목적에 따라서 운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해 놓은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정차로 위반시 범칙금, 벌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지정차로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 근거하여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화물차, 버스의 과속운행 및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2000년에 지정차로제가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지정차로가 시행되고 있고요.
지정차로별 통행 기준
지정차로별 통행 기준입니다. 편도 2차로의 경우에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써 앞지르기 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워두는 것이 원칙인데요.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라서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합니다.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왼쪽차로는 승용차, 경차, 소형차, 중형차, 승합차가 이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차로는 대형승합, 화물차, 특수 및 건설기계차가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등
지정차로를 위반하게 되면 벌칙이 부과되는데요. 승합차 및 대형차의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10점이 부과되고요. 과태료는 승합차 및 대형차의 경우 6만원입니다.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과태료가 5만원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림으로 확인하시면 더욱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네요.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x.co.kr/site/com/pageProces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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