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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원 금액에 대하여

by 감귤통통 2024. 9. 5.



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목차]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종류, 신청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위로금, 보험료 환급 등의 성격이 아님)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인데요. 근로 능력 및 의사가 있는 자들 중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 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질활동비, 이주비,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있는데요.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수령할 수 있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경과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12개월 이상 새로운 사업장에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청 조건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중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의 신청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자가 취업(영리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야함)

     

    위 네 가지 조건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 전의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퇴직 전의 평균임금 50% × 소정급여일수로 지원 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의 지원 금액의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상한액은  1일당 66,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기준) 그리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기준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2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인천, 목포, 광주, 상주, 안동, 양주, 수원, 화성 등 거주지 관할에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 기간에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실업급여에 관련한 신청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절차 등의 정보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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