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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보험료, 지원금 등)

by 감귤통통 2024. 9. 2.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목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심사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초과하여 받은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 등)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병원, 의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부당한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 중에서 초과액만큼을 해당 기관에서 징수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험료 체납, 학교 폭력 가해자, 요양 급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한 진료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에서 착오 등의 사유로 과다 징수된 경우에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보험료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착오로 인하여 과다 징수하게 된 건강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에서 처분변경, 이중납부 등의 사유에 의하여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금급 신청 방법(보험료, 지원금 등)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문의 전화번호: 1577-1000

     

    인터넷 조회 및 신청 방법

    인터넷 조회 및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조회 및 신청 방법 2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 결과 조회, 지역 보험료 조회, 보험료 계산기, 보험료 납부확인서, 환급금 조회/신청,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보험료 고지납부현황, 사업장적용 통보서, 보험료 고지내역 조회, 사업장 직원 조회, 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 연금 납부확인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위 메뉴 중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주세요. 그런 다음에 공동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을 통한 인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조회 및 신청 방법 3

    만약 신청할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다면 목록에 나타날텐데요. 목록에서 환급금 종류를 선택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상계내역 조회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환급금은 계좌이체로 별도로 수령하거나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도 이 메뉴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분들 중에서 약제별 투약일수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께 본인부담금 100%를 환급해주는 지원금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및 조회는 'The건강보험'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상급병실 입원료, 임플란트, 전액본인부담액, 선별급여, 추나요법 등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환급금 지급기한

    환금급은 신청한 날로부터 보통 2일 이내에 지급되게 됩니다. 만약 체납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상계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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