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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by 감귤통통 2021. 4. 2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나뉘는데요. 어떠한 상황에 조치가 시행되는지 그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5단계는 주 평균 일일 국내 확진자 발생 수가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이상일 때 조치가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입니다. 2단계 기준으로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가 시행되며 그 외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이 시행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요. 국공립시설은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입니다. 1.5단계 기준으로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및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약국, 요양시설, 의료기관 그리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가 됩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노래 음식 제공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은 룸은 바로 소독을 해야하며 30분 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및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합니다.

 

뷔페에서는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할 때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고 음식 담을 때 대기자들은 간격을 유지해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른 주요 시설 활동 조치사항입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나뉘는데요. 유흥시설 5종 기준으로는 2단계부터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수칙, 집단 시설에서 지켜야하는 방역수칙, 개인이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 등도 살펴보세요.

 

이렇게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기, 서울, 세종, 충북, 강원, 인천, 충남, 경상북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각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조치가 나와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을 때,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등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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