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by 감귤통통 2021. 4. 2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나뉘는데요. 어떠한 상황에 조치가 시행되는지 그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5단계는 주 평균 일일 국내 확진자 발생 수가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이상일 때 조치가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입니다. 2단계 기준으로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가 시행되며 그 외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이 시행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요. 국공립시설은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입니다. 1.5단계 기준으로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및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약국, 요양시설, 의료기관 그리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가 됩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노래 음식 제공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은 룸은 바로 소독을 해야하며 30분 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및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합니다.

 

뷔페에서는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할 때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고 음식 담을 때 대기자들은 간격을 유지해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른 주요 시설 활동 조치사항입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나뉘는데요. 유흥시설 5종 기준으로는 2단계부터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수칙, 집단 시설에서 지켜야하는 방역수칙, 개인이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 등도 살펴보세요.

 

이렇게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기, 서울, 세종, 충북, 강원, 인천, 충남, 경상북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각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조치가 나와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을 때,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등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