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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때문에 보행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차는 주차장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주차장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노상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노상 주차는 허용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의왕시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법규를 위반하여 주차 및 정차를 한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에 차량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불법주정차 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문자메시지 알람을 해주는데요.
201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왕시에 거주하시거나 의왕시에 빈번하게 오시느 분들이라면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방법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고가 아닌 단순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문자가 수신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항시 주정차하실 때에는 주차 및 정차가 가능한 구역인지 확인하시어 주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의왕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 전화번호 031-345-33223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uiwang.go.kr/UWKORTRA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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