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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원대상

by 감귤통통 2021. 4. 19.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원대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기간이니 기간 내에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콜센터(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811-7500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는데요.

집합급지 영업제한이나 경영위기 일반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대상여부를 조회하신 다음에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공동인증서

확인을 거치시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고

그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집합금지가 지속적으로 6주 이상 계속되었다면 

소기업의 경우 500만원을 지원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건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식은 위와 같습니다.

1인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해주고요.

공둉대표 운영 시에는 4월 확인지급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병원, 약국 등은 지원제외 대상이고요.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영업제한의 경우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하여

감소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원대상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none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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