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원대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기간이니 기간 내에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콜센터(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811-7500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는데요.
집합급지 영업제한이나 경영위기 일반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대상여부를 조회하신 다음에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공동인증서
확인을 거치시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고
그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집합금지가 지속적으로 6주 이상 계속되었다면
소기업의 경우 500만원을 지원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건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식은 위와 같습니다.
1인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해주고요.
공둉대표 운영 시에는 4월 확인지급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병원, 약국 등은 지원제외 대상이고요.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영업제한의 경우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하여
감소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원대상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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