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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주정차단속 핸드폰 알림 문자 서비스
시군구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서울 영등포구 지역의 문자 알림 서비스 링크를 공유드릴게요. 영등포구청에서는 2013년 5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로 단속하는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 알림을 보내주는 것인데요.
문자 알림 신청 방법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구청에 방문하시어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문자알림서비스 콜센터 전화번호 1544-0193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과 동시에 바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주차 및 정차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10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래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신규로 신청하거나 수정 신청,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새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하시면 되고, 핸드폰 번호가 바뀌신 경우에는 수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바꾸셔서 이전 차량에 대해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탈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알림 신규 신청 바로가기
https://parkingsms.ydp.go.kr/WizshotCarControl/membe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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