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관청(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에 등록한 인감과 해당 도장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인데요. 본인이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발급받으실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1통에 600원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인간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라고 적혀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 파일 올려드립니다. 다운로드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다운로드
인감증명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101&lsiSeq=206152#J1033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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